'입사하자마자 생긴 꿈은 퇴사다.'
라는 말이 나왔듯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퇴사를 꿈꾸는 직장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어렵게 입사를 하고도 퇴사를 결정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린 ‘취준생’ 늘고 있듯 취업 후 퇴사를 준비하는 ‘퇴준생’이라는 말이 낯설진 않은 현실입니다.

‘입사할 때의 그 열정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거나 타인이 묻고 있진 않나요? 출퇴근 시 혹은 화장실에서 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다들 퇴사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상사가 이랬네 저랬네’, ‘일 못해 먹겠다.’ ‘언제 집에 가냐’,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싶다.’ 라는 등 입사를 하기 위해 열어보는 구직 사이트만큼 퇴사에 대한 ‘공감’ 문구들이 넘쳐납니다. 퇴사를 하고 싶다곤 하지만 바라만 보던 현실(퇴사)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벼룩시장 구인구직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퇴사 이유가 다릅니다. 20대는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30대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40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50대 경기 침체,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 압박이 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대는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업무가 적성에 맞이 않아서 순
30대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순
40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퇴사 압박을 받아서 순
50대는 경기 침체,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압박,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휴식이 필요해서 순
퇴사를 하고 무엇을 하나요? 90.6%가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준비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가슴속에 한 장씩 품고사는 사직서 한 장. 퇴사에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 중 직장인 52.5%가 재취업만 할 수 있다면 경력과 무관한 일도 상관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렇게 되니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게 되고, 혼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막연하게 퇴사 후 취업이 안되어 퇴준생에서 취준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무엇을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인 1,104명에게 창업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4.9%가 ‘한 번쯤 창업에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창업을 원하는 이유는 25.9%가 정리해고, 퇴직 등 직장생활의 불안정성 때문, 23.1%가 직장생활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15.9%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11.5%가 직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나이가 다가오고 있어서, 11.2%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가 직장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4.4%가 주변에 창업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서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창업 시 도전하고 싶은 사업분야 1위는 커피숍, 식당 등 요식업 분야가 29.3%를 차지했고, 뒤이어 쇼핑몰, 프랜차이즈, 게스트하우스, 교육서비스 등이 뒤따랐습니다.
창업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싼 임차료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대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 자금 지원 부족, 정부의 지원, 정책 미비, 실패에 지나치게 엄격한 문화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없었거나 찾지 못해서 몰랐던 직장인들의 창업 고민을 해결해 줄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창업발전소 ( https://www.ckl.or.kr/ckl/progrm/master/list.do?prgSe=03&prgCl=31&menuNo=200028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주최를 하는 창업 발전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고, 지원 분야는 음악, 패션, 영상, 공연, 디자인 등 콘텐츠와 관련된 전 분야(콘텐츠와 기술이 융합된 비즈니스) 가 해당됩니다. 창작비 등 사업화 자금, 입주비 또는 입주공간,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 들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 http://www.jobfunds.or.kr/ )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직원을 뽑을 시 비용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사업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조건만 갖추었다면 매월 고용인력 1명단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지원 요건, 지원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매거진에 나와있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던지, 건강보험료를 낮춘다던지,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을 공제하는 등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을 제시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 http://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하며 대상 업종은 숙박 및 음식업점(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 서비스업(76, 90~91, 95~96)만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신용평가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매출액 확인서류, 필요시 업종별 연 매출액 확인 서류 1부이고 작성서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4.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잔액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매월 첫째, 둘째 주이며 상반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상시 접수도 가능합니다.
소상송인 정책자금 외에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에 해당되며 2018년 4월 9일~4월 13일까지 접수기간이고 기업당 연간 5억 원이내 대출), 성장촉진자금(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도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접수기간은 2018년 4월 9일~4월 13일까지 접수)도 있으니 해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http://www.sbiz.or.kr/go/index.jsp )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하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료 1년 이상 납부 시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 원)를 3∼6개월간 지급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으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 자입니다.
신청 서류로는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첨서식) 이 필요하고, 신청방법은 59개소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18년 6월부터가능)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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