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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우리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안전할까?

 


 

 

 

 

다들 지금 내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 또는 회사 건물에서 승강기 안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건물의 승강기 안전검사 내역 등을 확인해 보는 방법과 승강기의 어떤 항목들이 점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일어나는 엘리베이터 사고!

최근 일어났던 백화점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원인이 '안전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자체점검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추락사고 40일 전에 이루어졌던 엘리베이터 자체점검에서 모든 항목이 '올 A'로, 추락사고의 원인이었던 '브레이크 시스템' 마저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이후 다시 이루어진 자체점검에서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C'로 긴급 수리 또는 수리 필요하다고 판정을 바꾸었고,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추가로 진행한 안전검사에서는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또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평소 자체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 위, 아래로 제일 마지막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 최소한의 안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지나가면서 누르게 되는 스위치)

 

또한 추락사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멈춘다거나 갖히는 상황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승강기라 함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드,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 승강기는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승강기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승강기법)에 따라 운행됩니다. 

 

따라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동법 17조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는 안전검사 외에도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실시하거나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여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정보망에 입력해야합니다. 만약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점검 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입력하지 않았을 시 승강기법 제 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강기 자체점검에서 체크하는 항목들은 뭐지?"

 

 

 

 

 

 

 

 

 

 

 

 

허위로 작성하는 승강기 자체점검은 이제 그만!

승강기 자체점검은 승강기 종류에 따라 점검해야 하는 항목들이 달라집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자면 점검항목은 크게 기계실, 구동기 공간및 풀리 공간/카 실내/카 위/승강장/피트/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항목으로 나누어 집니다. 각각 항목별로 더 세분화된 장치의 상태를 점검하며 점검자는 성실하게 각 항목에 맞게 점검을 실시해야합니다.

 

한달에 한 번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승강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승강기 운행중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피하고자 성실하게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금만 감수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안전할까?

 

 

 

승강기 정보 조회

우리 집 아파트 또는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승강기에 대한 정보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국가승강기정보시스템으로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기관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해 승강기 정보 뿐만 아니라 고장 및 사고 신고, 불법운행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우리집/회사 승강기 정보 조회 방법]

아래 이미지 클릭하여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정보열람' 또는 메인 화면 하단에 '승강기 정보조회' 메뉴 선택하여 승강기번호 또는 소재지, 건물명을 입력 후 검색! 

 

 

 

  

 

 

 

 

 

 

 

 

# 승강기 # 엘리베이터 # 승강기안전점검 # 엘리베이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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