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계획을 세우고 소방시설을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훈련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가 바로 소방계획서입니다.
최근 크나큰 화재 참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한 요양병원의 경우 이러한 소방 계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로 번졌다고 합니다.이번 매거진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매뉴얼에 대해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할지라도 확인해보면 거의 모든 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5층 이상 아파트, 기숙사 등),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목욕탕 등), 의료시설(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 당구장, 골프연습장, 워터파크,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 시설, 사진관, 학원, 공연장, 전시장(관람장, 미술관, 박물관 등), 종교시설(교회 등), 시장, 운수시설(여객터미널, 도시철도, 공항 시설, 항만시설 등), 교육 시설(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등), 도서관, 노인시설(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 아동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참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화재 상황을 접하는 것이 생각보다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화재는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하여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더 큰 화재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해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대피 경로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방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인데요. 소방안전 관리자는 화재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매뉴얼, 피난 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계획서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 구성항목 : 목적, 적용 범위, 지휘감독, 조직 및 임무, 방화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소방검사, 방화순찰, 소방교육, 방화환경 조성, 소방시설의 정비보완, 화기 사용 제한,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소방훈련,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소방 현황 및 필수 서식 작성 유지,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일반 현황과 시설 현황에 대해 작성합니다.
- 피난계획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 시설 등을 고려한 피난 경로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화재 경보의 수단 및 방식, 층별, 구역별 피난 대상 인원의 현황, 이동이 어려운 사람의 현황,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 피난 시설, 방화구획, 그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소방훈련 계획에는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해 매년 작성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소방계획서의 내용대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 내용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20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라 50~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불이 날 때 피난 경로를 확보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사전에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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