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이 법은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면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설을 앞두고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분들을 위해 개정안 소식과 함께 이번 매거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청탁금지법은 청탁,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 공포된 법입니다.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촌지, 떡값 등 공직자들의 여러가지 부정부패들을 없애고자 시행이 되었는데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식사 등),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전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 사인의 경우 적용되는 법입니다.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언론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공공기관의 사무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적용됩니다. 즉,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기업들이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왜 부정적인 시선도 많을까?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 범위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현재 물가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범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 2017년 1월 17일부터 달라진 청탁금지법에서도 이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조사비를 낮추어 공직문화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는데요. 대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농수축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이나 조의금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절되었습니다.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 상한액
• 음식물 : 3만원 (공직자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음료 등)
• 경조사비 : 5만원. (축의금, 조의금. 단, 축의금, 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
• 선물 : 5만원. (금전, 유가증권 등 음식물 및 경조사비 제외) 단,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축산물, 임수산물 포함)

명절 앞두고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친구, 지인 등에게 주는 명절 선물도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에 대한 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데요.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일 경우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라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Ex1> 직장동료들 사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가능
Ex2>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
Ex3>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가능.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에 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할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올해는 10만원까지 늘어나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품목들이 많아져 올 설에는 농수산물 업계 및 유통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어떤 선물을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가능 상한액을 넘지 않는 건강차 선물세트 또는 건강엿 선물세트를 선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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