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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18 연차 달력

  

 

 

 

 

 

 2018년, 무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가족, 친지, 친구들과 새해 인사 나누셨나요?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달력에서 확인하는 것이 있죠. 바로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을 파악하면 소중한 연차를 언제 써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준비한 2018 연.차.달.력! 연차란 무엇인지와 함께 2018년이 되면서 연차와 관련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연차란?

 

 연차란, 근로자가 1년 동안의 기간에 일정비율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요건에 따라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기준법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 2. 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 2. 1 개정)

 

 

 

 

 

 

신입사원도 연차 휴가 보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의 삭제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 2017. 11. 28)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하였을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에 따라 다음 해 발생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차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29일부터는 신입 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합이 26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률 시행일이 2018년 5월 29일이기 때문에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의 출근 인정

 

 법이 개정되면서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다음 해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 전의 법안에 따르면,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만큼 비례 삭감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가 개정되면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18 연차쓰기 좋은 날

 

2월과 3월

 


 

 

 2월에는 민족 대명절, 설날이 있죠. 연휴 전, 후에 연차를 사용하면 총 6일은 연이어 쉴 수 있습니다.  

 

 3월에는 공휴일이 삼일절로 첫째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절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간 쉴 수 있습니다. 휴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5월과 6월

 

  



 

 가정의 달 5월! 5월의 공휴일로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월요일로 지정되었습니다. 4일이나 8일에 하루씩 연차를 쓴다면 4일을, 두 날짜를 다 쓴다면 최장 5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어린이날이 아닌 석가탄신일을 염두해두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1일에 하루만 연차를 쓰면 토/일/월/화 4일을 연달아 쉴 수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역시 현충일과 지방선거로 두 번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수요일이라 수요일 전이나 후로 이틀 연속 연차를 쓰면 5일간 쉴 수 있지만, 수요일이라서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연휴 고민에 빠져 지방선거날 투표 잊으시면 안 돼요. 민주주의 꽃, 투표!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세요!)

 

 

 

 

 

 

8월과 9월

 

  


 

 

 8월에는 15일에 광복절 하루만이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17일에 연차를 쓴다면 총 5일간의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몸과 정신을 달래어줄 여름 휴가! 이때 어떠신가요?

 

 추석 연휴는 언제나 옳다! 2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추석연휴가 5일이 되는데요. 27, 28일에 연차를 쓴다면 최장 9일 동안 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의 황금연휴, 9월 추석 연휴로 임명합니다~

 

 

 

 

 

 

 

10월과 12월

 

  


 

 

 10월의 공휴일로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습니다. 4, 5, 8일에 총 3개의 연차를 쓰면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하여 일주일 동안 연휴를 가질 수 있습니다. 3개까지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4, 5일 혹은 8일 중에 택하여 연차를 쓰더라도 비교적 여유로운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유독 징검다리 연휴가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역시 성탄절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24일에 연차를 쓰면 연달아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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