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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18 개정법안] 최저임금편

 


 

 

 

 다가온 2018년도에는 최저시급이 인상됩니다. 17년도에 6,470원이었던 금액이 16.4%가 증가한 7,530원으로 올랐는데요.

 

연도별로 가장 인상 폭이 크다고 합니다.

 

 


 

 

 

 

시급이기에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낮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17년도에 8시간 기준으로 51,760원이었던 금액이 60,240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573,77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연봉 계산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인데요. 최저시급을 받지 않아도 그만큼 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급여를 제공하는 고용주입장에서는 큰 적자가 예상됩니다.

 

 

최저시급이 진행된 현재 근로자와 고용주는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고용주 측에서 임금인상분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상여금이나 유급휴일을 줄이는 편법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고해볼만 한 최저시급 계산법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서는 최저시급 계산법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 의견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는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과 같은 항목들이 총 지급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식대와 교통비,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지급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위 언급한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 명세서에 있는 산입 대상 항목을 모두 더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주 40시간 근로 시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시급이 산출됩니다.

 

 

최저시급에 관한 매거진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도 돈뿐만 아니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인상 # 2018최저임금 # 최저임금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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