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서 발표한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출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출시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아동이 있는 가구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1. 금융ㆍ재정ㆍ조세
1)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부담 완화(19세 청년이상)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
대상으로 우대 금리 0.2%p 지원했다면 2018년 1월부터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 0.2%에 더하여 금리를 최대 0.35%
추가 인하 (2.05~2.95%p → 1.70~2.75%p)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19세 청년이상)
그간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4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
0.7%p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비율 10% 확대(70% →
80%)하고,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 → 1.7억) 및 기존 우대금리 (0.7%)에 더하여 0.4% 추가 인하 총 1.1%p 우대금리 적용(1.6~2.2%p → 1.2~2.1%p)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19세
청년이상)
과거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 - 월세대출 월 30만원,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을 할 수 있었는데요, 2018년 1월부터는 버팀목전세 단독세대주는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 40만원, 대출 연장 시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우대형 한정)합니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서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취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청년대상 주거안전 월세 대출 제도 완화(19세 청년이상)
5)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 보건ㆍ사회복지
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가구로 18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
또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19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하여 17년보다 2.9~6.6% 사향 조정하였습니다.
-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
대비 기준임대료 2.9~6.6%, 자가기구 보수한도액 8% 상승하였습니다.
3. 국토개발
1)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19세 청년이상)
2018년 2월부터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계획도를 수립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인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특례법에 포함되었습니다.
2)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전국공개 확대(전연령)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안기준은 안보를 이유로 큰 변화 없이 국가 보안기관에서 통보한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을 활용하여 AR, VR 등 ICT 관련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산업분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2018 평창 올림픽 개최처럼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25cm 보다 정밀한 사진도 일반인에게 제공합니다.
3)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 완화(전연령)
지금까지는 조정금의 분할 납부기한 및 납부횟수가 6개월에 3회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 중 조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이 단기간이고 납부횟수가 적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어 2018년도에는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납부횟수를 4회 이내로 늘어나 토지수유자의 납부 부담이 한층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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