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연말정산 [직장인 복세편살 프로젝트] 직장인이 연말을 멋지게 보내는 방법_연말정산 미리보기편

 


 

 

[직장인 복세편살 프로젝트] 

직장인이 연말을 멋지게 보내는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연말정산 두산백과

 

 

연말정산은 2018년 3월 12일까지가 신고, 납부기한 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막막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7일에 오픈 되었죠!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가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실제의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기존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텐데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만 듣기만해도 어렵고 로그인 조차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난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사로부터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의 내용을 기초로 제공합니다.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2017년 근무기간, 총급여액, 10~12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 신용카드자료불러오기 버튼 클릭 – 2017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10월 ~ 12월 예상액 입력) 

 

절세 TIP

·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10월~12월 예상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으니 앞으로는 포인트적립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Step.01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에 Step.02에서 올해의 각종 공제예상액으로 수정한 후 Step.01에서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이용분의 30%(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복리후생 목적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인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Step.0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채울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옆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르면 각 항목별로 수정 버튼을 클릭해 올해 상황으로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1. 총 급여: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됩니다.

2. 근로소득공제: 자동 계산되는 항목으로 총 급여의 액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금액: 자동 계산되는 항목으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4. 소득세 기납부세액: 먼저 낸 세금을 말하며, 처음에는 지난해 연말정산시 신고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회사를 통해 올해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입력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 포함)  

  

 

 

 

Step.03 -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02)에서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고, 주요항목별로 절세 Tip-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알려줍니다.   

 

13월의 월급인만큼 한푼이라도 아껴봐요 !  직장인이여 #복세편살 하자!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13월의 월급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