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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현대 경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신용카드 한 두 장쯤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게 일반화 되었죠. 더 나아가 최근에는 “oo페이” 등의 이름으로 스마트폰 속 전자지갑이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신용카드가 지불수단으로 일반화된 건 그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제한, 공제한도 최대 300만원

 

■ 2001년 8월 14일: 

신용카드 공제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

 

■ 2002년 12월 11일: 

2005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연장

 

■ 2005년 12월 31일: 

2007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연장, 신용카드 공제율 15%로 축소(신용카드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카드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소폭 인하)

 

■ 2006년 12월 30일: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사용비중이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 직불카드는 주로 학생,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 등이 소액현금 거래에 이용)

 

■ 2007년 12월 31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으로 연장,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과세표준 양성화)

 

■ 2010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으로 연장

 

■ 2011년 1월 1일: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국세청장이 매월 5천명 추첨하여 1인당 5만원 지급) 폐지(세원 양성화 유인이라는 당첨금제도의 도입목적 달성)

 

■ 2011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으로 연장,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 2013년 1월 1일: 

대중교통이용분 추가공제(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 2014년 12월 23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으로 연장, 직불카드등 사용분 추가공제. 세월호 사건 등으로 침체된 내수 진작(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 2015년 12월 15일: 직불카드등 사용분 추가공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 진작(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

 

■ 2016년 12월 20일: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한도로 축소(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한도 조정) 

 

20여년 전만 해도 주요 지불수단이 현금이나 수표였으나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맞은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카드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자신의 연봉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점에 소정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죠.

 

많은 근로자들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에 얼마간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소식에 얼마까지 사용하면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여기 저기 문의하기 시작했고, 신용카드 회사들은 앞 다투어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관련 뉴스를 다루면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뉴스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뉴스보도를 접한 근로자들은 무언가 세금환급경쟁에서 뒤질세라 신용카드 개설과 사용에 더욱 열심을 냈죠.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미리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산의 발달로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보다 정밀해지고 근로자들은 매년 연말이면 카드사용액에 대해 일정부분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지금까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위의 변천사를 보면 여러 차례 신용카드 공제제도 폐지 혹은 축소 시도가 있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당초 목적인 내수활성화와 세원발굴을 통한 과세표준양성화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 할지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해당 정치인 또는 관료들에게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와도 같은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채 세수만 줄인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하여 내수가 침체되었을 때에도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활용된 것을 보면 신용카드 공제제도는 정부 정책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세원 양성화와 내수진작 이외에도 정부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서ㆍ공연비 지출분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30%(100만원 추가한도)로 확대ㆍ적용하여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조심스레 추정컨대 당분간은 신용카드 공제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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