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을 경영할 때 자본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사의 목표, 매출관리, 규칙 등을 계획하고 내부에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 업은 설립이 오래되지 않은 벤처기업을 뜻하는데요. 벤처기업이 중소기업과 다른 개념이듯 벤처기업과 스타트 업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혁신적이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나 기술만을 가지고 있고 사업 확장에 있어 일정한 금액의 투자를 받기 전의 단계를 스타트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업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직원의 평균연령이 젊고 도전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위험, 고성장, 고수익의 가능성이라는 장점과 단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상당 금액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술과 인터넷, 아이디어 기반의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를 받기 이전의 스타트업은 직원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요. 점차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 업에게 새 직원의 입사는 중요한 일이겠죠?
이번 매거진은 비즈폼에서 제공하는 스타트 업 패키지의 출시에 맞게 스타트 업이 회사의 체계를 구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입사퇴사분야의 필수 서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사편
취업규칙
회사의 직원을 뽑는 입사과정은 일정한 기준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스타트 업으로써 가장 먼저 구비해야 할 문서는 사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규정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인데요.
변칙적인 스타트 업의 특성 상 그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 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재무상황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임금을 제공해야 하지만 고위험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스타트 업의 특성 상, 실질적으로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기에 추가적으로 상장을 대비한 스톡옵션 과 같은 추가조항을 삽입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다양한 내용이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 휴가, 임금, 퇴직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사급여 부분의 인사규정과도 겹치는 부분인데요.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분으로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기 전의 주춧돌과 같은 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될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 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스타트 업의 특성 상 많은 인력의 임금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일정에 따라 일정 부분의 작업을 프리랜서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외부 인력을 사용할 때는 프로젝트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조항과 일정한 금액이나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프리랜서와 기업간 업무계약서를 구비하여 계약 시에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작업의 물량이나 품질에 대해 계약내용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 계약금액을 축소하여 지급하거나 작업과 관련되어 책임의 유무를 인정하는 조항을 만들어 특수한 사항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서약서
스타트 업의 경우,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기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킬 수 있는 보안서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와 같은 서식을 구비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유출은 스타트 업에게 있어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일반 회사와 달리 유출은 그대로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프리랜서, 근로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식 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계약 당사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좋으며, 불이행 시 정보유출제공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항을 필수적으로 삽입하여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안서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는 근로자의 퇴사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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