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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11월 세무일정

 


 

 

 

 

 10월달 황금연휴가 길어서일까요? 유독 짧게만 느껴지는 10월이 가고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11월이 다가왔습니다. 11월에도 처리해야 할 세무업무들이 적지 않은데요. 세무업무에 있어 업무 내역을 체크하고 마감기한을 지키는 것은 과태료와 같은 불필요한 비용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달 역시 이점에 주의하여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죠? 11월에는 10일, 27일, 30일까지 세무 일정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마감일자별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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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는 매월 혹은 반기별로 신고를 하는데요. 보통은 귀속월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등의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10일이 주말인 경우 그다음 월요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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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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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 학자금은 취업 등으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일정금액의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7월부터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이 시작됩니다. 원천공제란, 채무자가 자신의 대출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채무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이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 매월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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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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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 불건전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행위 또는 유흥음식 행위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법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요. 과세유흥장소로는 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요정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은 유흥음식요금이며 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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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추계액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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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닌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하게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란,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금액의 30%에 미달 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중간예납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완료 시에는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납한 부분은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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