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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생리휴가신청서

  


 

 직장에 다니면서 생리통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간 적 있으신가요? 가임기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월경, 생리를 하죠. 생리를 하는 여성 중 50%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리통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생리통이 심한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에 무리 갈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리통을 겪는 여성 직장인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생리휴가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생리휴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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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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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생리 통증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주어지는 휴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기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수당 지급에 대해서 유급으로 약정이 되어 있을시에는 1일분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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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의 부여대상은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로 여성의 연령이나 직종, 근무형태에 관련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리현상이 없는 임산부나 자궁이 없는 경우(제거), 폐경기 여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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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사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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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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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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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 원칙인데요. 생리휴가를 월 1회 사용 시에는 1일 통상임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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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신청서

 

 생리휴가신청서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월 1회의 생리휴가를 희망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생리휴가신청서는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비롯한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휴가일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사전 휴가계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특정일에 대체휴무를 시키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가급적 생리휴가신청서를 통해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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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생리휴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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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생리휴가가 무급이라는 점, 생리휴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점 등의 이유로 여성 근로자들이 실제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란 어려운 현실인데요. 생리통으로 직장생활에 불편을 겪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만큼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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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 생리휴가제도 # 생리휴가계 # 생리휴가신청서 #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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