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술
쓴 돈을 적절하게 처리해서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납니다. 세금신고는 혼자 하기에는 어렵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은 편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할 때도 많으시죠.
이번 매거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금을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참조해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는 아래의 이용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와 회계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사는 기업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는 둘 중 누구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직접 찾아가 직원과 사무실의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가 직접 일을 하기보다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불친절하다면 세무업무에 차질을 주니 꼭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또한 영수증을 전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몰아서 한다고 해도 사업장과 가까이 있는 사무실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물건을 구입하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 절세를 원한다면 사업자 지출 증빙용 입증자료는 모두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사업 관련 비용이면 증빙자료가 될 수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이라면 다 공제대상이 됩니다.
- 명절 또는 기념일에 종업원 선물을 구입한 경우엔 공제가 된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이나 회사 기념일 등에 물품을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량 기름값
트럭이나 경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부 영수증 첨부
현물기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물을 제조,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비영업용 차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사업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자동차는 공제 대상이지만 비영업용 차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용이란 운수용 자동차, 자동차매매업의 매매용 승용차, 렌터카업체의 승용차 등이 해당됩니다. 휘발유, 경유 차량의 종류의 관계와 상관없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의 5~30%까지만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가산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농업,어업 및 임업,제조업,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도 공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도 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화폐의 의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대상이며, 1.3%가 연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간이과세자 음식업자는 2.6%가 공제됩니다.
- 음식점 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를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부가세시행령제62조 1항)
[네이버 지식백과] 의제매입세액공제 [擬制買入稅額控除]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8. 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4조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