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비해 달라지는 2017년 연말정산 제도 중 근로소득세 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 제도에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세액공제가 줄어들어 증세효과를 띠고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소득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소득의 수준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대상액을 연400만원까지 인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액을 연3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만일, 어떤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2억원이고 올해 연금저축납입액이 500만원이라면 기존한도 400만원에서 개정한도 300만원으로 약100만원 정도 한도가 줄어드니 증가되는 세금은 약42만원 정도에 달합니다.(한계세율 약38%로 가정) 단, 퇴직연금계좌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연7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액으로 인정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하고는 공제한도 기준값이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초과자의 경우 공제한도 기준값이 25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만일, 어떤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1억원이고 직불카드 연간 사용액이 4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개정된 한도 적용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고, 세금은 약 132,0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한계세율 24% 가정) 다만, 올해 8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수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셋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201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40%구간은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자에 한하므로 초고소득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에 연말정산도 잘 챙기셔서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정리!
[증세효과를 가져다주는 항목]
1. 고소득자(1억2천만원 초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400만원→ 300만원
2. 고소득자(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축소: 300만원→ 250만원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3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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