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쾌청한 가을을 만끽하면서도 곧 연말이 다가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캐롤송, 명동거리 같은 설레는 풍경도 생각나지만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도 빼 놓을 수 없죠.
연말연시 분위기에 취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면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자, 그럼 2017년에는 작년에 비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중 근로소득세 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볼까요?
첫째, 출생ㆍ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올해 출산ㆍ입양한 자녀에 대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70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작년에는 몇 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출생ㆍ입양자에 대해 30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했는데 올해는 출생한 아이가 둘째 또는 셋째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대폭 상승되었으니 올해 아이를 출산한 분들은 세제혜택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됩니다.
작년까지는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율이 다른 의료비항목과 동일하게 15%였으나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대하여는 의료비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조정됩니다.
연중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근로자분들은 해당 의료비가 난임시술비로서 20%가 적용되는 특별한 항목이라는 사실을 연말정산 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작년까지는 학생시절에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하여도 전혀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올해 상환하는 분부터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생시절에 받은 대출금을 아직도 갚고 계시다면 세액공제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에 해당 학자금대출금으로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초ㆍ중ㆍ고교생들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 지출분부터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3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고시원비도 월세에 해당되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하였어도 해당 월세가 본인명의 계약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를 못 받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로 월세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는 올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연말정산 제도에서 확대되는 세액공제 항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세혜택을 가져다주는 항목]
1.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1인 30만원→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70만원
2.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15%→ 20%
3.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본인 학자금 상환액, 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공제 포함
4. 월세세액공제 확대: 고시원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체결분 포함
▼ 세액공제가 축소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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