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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차이점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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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은 결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의 월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 간의 큰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직을 한 근로자 중 일부는 종합가산세 신고기간을 놓치곤 합니다. 회사원인 A양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했는데 또 해야하는 게 있나요?”라며 무신고가산세를 물게 된 데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게 도와주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 알 듯 말 듯한 이 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절세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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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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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소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경우 이를 종합해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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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모든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수는 굉장히 많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정한 근로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간단하게 지게끔 한 것이 연말정산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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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리자면 일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그 외의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역시 존재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비대상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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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매거진: [종소세] 신고 기간 및 대상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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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매년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소득을 수급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월 원천징수가 일어나는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세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과부족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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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국가는 근로소득자의 생활에 필요한 지출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부양가족 수, 지출 내역 등을 일일이 매달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월급에서 세금을 징수해 가고, 이후에 더 걷어간 금액이나 덜 걷은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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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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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근로소득을 수급하는 자를 ‘원천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편의상 각각을 사용자와 근로자라고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사용자가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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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형태, 원천징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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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를 통하여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막고, 세금을 일찍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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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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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올해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전산파일로 제출합니다. 이 자료들을 홈택스(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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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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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계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총 14개 항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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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운받은 자료 중 잘못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병원, 은행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뿐,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의 정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자료에 의거해 공제를 잘못 신청하더라도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등 정보의 성격이 납세자의 민감한 사생활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이는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분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들 역시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3. 신생아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전년도 입·퇴사자는 기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전년도에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했을 경우, 1년간 전체 자료를 활용하면 아니 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사용하고 납입한 금액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한 것만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항목: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 항목들

 

 

5.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이 사전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19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의 본인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료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앙가족이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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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들 중 납세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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