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서 제공하는 야근식대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손금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이익을 축소하거나 접대비 한도가 부족한 경우, 거래처 손님 접대를 위한 소액의 식대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등 소액 접대비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용인 야근식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기 위한 식사 금액은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오해 받을 수 있고 접대비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근식대도 접대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법인이 비용을 지출할 때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 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야간근무일지에 의해 야근식대 지급 시 지급증빙서류 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
법인이 연장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야근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당해 사용인의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4152, 1998.12.30-
거래의 지출증빙에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당해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법인이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야근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자금 조성, 부당행위 등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연장근무 근로자 명단, 연장근무시간의 업무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놓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야근식대가 자주 발생하지 않고 당해 지출된 야근식대의 비용이 많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외 첨부하는 지출내역서에 간단하게 날짜, 근무자의 수, 야근식대 비용 만을 기재하여 보관해도 무방합니다.
서류를 보관하는 직원에게 많지 않은 비용까지 세부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근식대 지출내역서”와 같이 야근식대에 대한 지출금액, 야간근무 근로자, 야간 근무의 업무내용 등을 간단하게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되는 식대 등의 범위
[소득세법 제17조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식대 Q&A
●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나요?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의 근로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의 비과세 적용여부는?
○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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