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매거진 10월 세무달력

 


 

 

 

 

 추석 황금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은 추석 연휴가 최대 10일로 길지만 처리해야 하는 세무업무는 그 어느 달보다 많은데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마감기한인 세무 업무들도 있으니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챙겨두는게 좋겠죠?

 

 10월에는 2일, 10일, 13일, 25일, 31일까지 세무 일정들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일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월 2일

 

  

 

 

 

 

■ 10월 10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필수제출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10월 13일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는 보통 귀속일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9월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인지세 납부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은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리· 비영리법인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인지세 매거진 보러가기

 

 

 

 

 

 

 

 

 

■ 10월 25일

 

 
 



 

 

 

□ 주세 신고 납부

 

 주세는 주세법상 주류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입니다.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주류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 출고한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세율·산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17년도 7월에서 9월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10월 31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은 4분기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총 지급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매거진 바로가기

 

 

 

 

 

 

# 세무 # 세무일정 # 세무달력 # 세무 달력 # 10월 # 10월세무일정 # 10월세무달력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