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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카톡캡쳐로 경조사비 지출증빙이 되나요?

 


 

 

 

 

거래처 관계자의 경조사비에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거래처에서 경조사가 발생하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와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화면을 캡쳐해서 보관해두어도 거래처 경조사비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접대비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접대비와 같은 경우, 손해가 난 금액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경조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버빈세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이지만 2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로 청첩장, 부고장 등의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거래처 경조금 등 정규지출증빙 대상이 아닌 경우 그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하는 것이라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같은 특정 자료를 구비하도록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으나 실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만 해당한다면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참고하자면 국세청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ㆍ사규ㆍ청첩장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537, 1993.03.05-

 

 

그러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캡쳐한 화면의 경우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추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다툼의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경조사를 허위로 있는 것처럼 하여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기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계산된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없다면 신청자의 성명, 부서, 거래처명, 경조일자, 경조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회사 내부서류인 ‘거래처 경조금 신청서’ 혹은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조금 수령증’을 통해 거래처의 경조사에 경조금으로 지출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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