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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세금을 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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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세금인지에 대한힌트를 드리자면, 이 세금은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정답은 ‘인지세’인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인지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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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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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매입대금 외에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을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가 있습니다.

 

 

 

 

 


인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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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란 넓은 의미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가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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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후 등기원인 사유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는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 간에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납부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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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수입인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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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처리 수수료의 성격을 띠는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전매)계약 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을 시에는 30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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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는 계약서가 1장의 문서인 경우, 우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고 계약서 1통이 여러 장일 경우, 표지를 제외한 첫 지면이나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지면의 우측상단 여백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첨부한 수입인지는 계약서 지면과 수입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을 날인 혹은 서명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게끔 분명하게 소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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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의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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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거래 시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작성 통수에 무관하게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한 통만 인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의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것,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가 주택에 대한 월세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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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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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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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거래의 경우 인지세는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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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에 따르면 인지세 납부 의무자를 계약서 작성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언급,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는 계약자 사이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절반씩 내거나, 수익이 나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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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작성자가 스스로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 소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경우에 한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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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세를 현금으로 납부(선납,후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또는『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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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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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서란,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하고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하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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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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