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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기업 복리후생의 출발점. 경조사비 지급규정

 


 

 

 

 

 

 

기업에서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합니다.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을 지칭하고 있으며, 직원 및 거래처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지출하는데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의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비의 한도

1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한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적으로는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세법에 규정되어 있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식을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한 범위를 말합니다.

 

국세청의 예규를 보면 법인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사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련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면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감안하는 부분이지만 회사내부에서 제정된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의해 일정한 금액이 경조사비로 지출되면 전액 비용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경조사비의 증빙처리

앞선 글을 토대로 경조사비의 증빙은 경조사비 지급규정, 회사 내규,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혹은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그에 대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지급규정

 

 

<비즈폼_경조사비 지급규정 샘플>

 

 

 

경조사비는 경조사를 당한 직원이나 거래처의 당사자와 경조사 대상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경조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와 회사내부에서 만든 상조회에서의 경조사비로 나뉩니다. 또한 사원의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근속년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합니다.

 

 

물론 위의 지급규정은 샘플이며,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경조금 # 경조사비 # 경조사비지급 # 경조사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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