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일용근로자인데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라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인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기준과 노무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용근로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노무비란?
노무비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소비된 노동력의 대가를 말합니다.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하여 발생하는 원가 요소로써 제품 제조를 위한 노동력에 지급되는 대가인 임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비의 종류에는 크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있는데요. 직접노무비는 공장노동자의 임금과 같이 생산량에 따라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간접노무비는 공장관리자의 임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컫습니다.

◈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업자가 일용노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되는데요. 이때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입니다.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노무일수, 노무비총액, 소득세, 주민세, 차감지급액, 영수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액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근로계약의 과세 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총 지급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급여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출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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