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도, 큰 돈이 오고 갈 때에는 정확한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갚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 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및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거슬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의 차이
세가지 모두 다른 사람의 금전 또는 물건 등의 목적물을 빌린 후 반환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어떻게 반환하냐로 구분되어 집니다.
쉽게 말해, 반환시기가 되면 소비대차는 빌릴 당시의 목적물과 동일한 가치 또는 동일한 종류, 수량 등으로 다시 반환 하는 것인 반면,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 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며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여 얻은 차임과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대주와 차주간의 채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존재가 문서로 남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금이 얼마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판단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과 채무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금전을 빌려주며 해당 금액을 다시 반환할 것을 약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작성되는 기본적인 계약서로 연체이사에 대한 규정 및 채무자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연대보증인을 두는 것을 전제한 계약서 입니다.
▷ 구성항목 : 대여일시 및 금액, 변제기,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참채무의 원칙, 기한의 이익상실, 연대보증, 계약의 해석, 관할법원, 작성일자, 갑의 인적사항, 을의 인적사항, 을의 연대보증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액의 숫자 표기를 정확히 하며, 한글 표기도 함께 기재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며, 법인일 경우 회사명, 주소, 대효이사의 직함과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가능하면 자필로 기재하며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합니다.
- 쌍방이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하여 위조 등의 행위를 예방합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비교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역시 차용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경우, 공증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변제기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 ‘강제집행시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 와 같은 조항을 포함하게 되면 소송을 거쳐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