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병가로 인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대표로부터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일방적 해고를 통보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어 결국 법원에 행정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여론으론 ‘사회적 통념상 결근 시 문자 하나는 예의가 아니지
않냐’ , ’문자로 통하는 직원이나 뒤통수 치는 사장이나…’, ‘제대로
전화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인 것을 모르나’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진정서를 써야 하나요, 탄원서를 써야 하나요 어떤 문서가
필요할까요?
근래 두 서식을 같은 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을 따지만 다른 서식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이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라고 하는데 진정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거부처분에 대해 시정변경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또한,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허나 진정을 작성하는 원인과 팩트, 이유에 관해서는 상세히 기술해야 하고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근거가 필요합니다.
탄원이란 행정기관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문서를 통해 사건이 재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상황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성하는 이유는 사법기관에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것,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청원하는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심판관이 탄원서를 보고 약자에게 동정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탄원서도 진정서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양식이 없고, 자유로이 작성하면 됩니다. 억울함이 많다 보니 길게 서술될 수 있음에도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읽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대상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없으나 국가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실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문서를 비교하자면 일반적으론 진정서는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함이고, 탄원서는 억울함을 호소해 도와주기를 바람이다. 법률 사건으로 볼 시엔 진정서는 ‘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쓰는 문서이고, 탄원서는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위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기에 ‘부당하다 조사해 달라’는 의미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었기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상황에 맞게 진정서와 탄원서를 적절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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