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매거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전 매거진에서도 7월 재산세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기억나시나요? 7월에 재산세 납부하셨죠!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7월은 주택관련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관련 재산세'가 부과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9월은 주택관련 재산세 50%와 '토지 관련 재산세' 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그에 따른 세금을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주택:60%, 건축물 및 토지:70%)

 

시가표준액이란 각종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값을 말합니다.

 

9월은 주택과 토지 관련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값입니다.

 

 

 

납부기간: 9월 16일~ 9월30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0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 월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납세대상: 주택분의 1/2, 토지 소유자 / 1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는 제외됩니다.


납세의무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기상 또는 실소유자​ 


7월 재산세 납부 시 알려드렸지만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새로 땅을 산 사람에게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1일이후 즉,6월 2일부터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금액


  

 

납부방법

   - 전국은행(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포함)에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 

   - 인터넷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납부

   - ARS전화로 신용카드 납부

   - 편의점에서 납부

 

    ※ 고지서 훼손 및 분실 시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같이 알아 두면 좋을 문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세금납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미납금을 알아보고 증명하는 문서를 재산세과세증명서라고 합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는 보통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나 취업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간편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 재산세과세 # 재산세과세증명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