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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월급을 미리 받아야한다면 가불증!

 




 

 

흔히들 ‘월급이 통장을 스쳐지나갔다’ 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각종 공과금, 보험료, 카드비, 생활비 등이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잔액이 거의 없는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월급이 나오기 전 회사에 신청하여 일부 임금을 받는 가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

 

가불은 근로자가 계약된 임금 지급날짜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미리 당겨서 임금을 지불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상황에 한하여 미리 임금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가불을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불을 요청하는 것은 회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가불금액은 얼마일까?

 

가불 가능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일 이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개월의 임금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불신청서

가불신청서는 계약된 임금지급날짜 이전에 미리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 구성항목 : 신청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금액), 신청사유, 상환방법, 상환일자, 작성일자, 신청인 서명

 

 

 

 

 

 

 

 

 

 

 

가불신청서 작성방법

 

- 가불신청서를 작성하는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

- 가불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 가불 지급 요청일 및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상환방법 및 상환일자에 대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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