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는 일정한 내규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내규를 통해 진행하게 될 업무의 반경, 행동 등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틀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적절한 프로세스가 없다면 회사운영이 말끔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출장이 잦은 회사의 경우, 법인카드나 별도의 출장비를 규정해놓은 내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규정이 있다면 규칙에 맞게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사원들도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여비규정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는 표준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참고하여 회사에 맞는 규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크게 총칙, 국내여비, 국외여비, 부임여비 및 가족여비, 퇴직자 및 휴직자의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비 (旅費)
여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노자로 순화
<비즈폼_여비 내규>
총칙
우선적으로 여비규정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적용범위를 알리는 조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비, 출장비에 관해 어떠한 부서가 주관하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부임여비, 가족여비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여비를 분류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 소요되는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출장 중 천재지변이나 거래의 지연 등과 같이 기존에 정했던 출장일수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추가된 일수에 대한 여비지급여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출장은 국내 출장의 경우 출발 2일 전까지, 국외출장은 출발 5일 전까지 출장신청서와 관계된 첨부서류를 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보다 앞선 날짜에 담당자에게 신청과 품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장 후에는 출장보고서를 통해 출장에 대한 성과,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담당부서 상급자나 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출장 시에 발급받은 명세서나 영수증을 참조하여 출장비 정산내역서를 통해 출장비를 정산 받아야 합니다.
[출장비 정산내역서 매거진 바로가기]
국내여비/국외여비
국내와 국외의 출장은 비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으로는 숙박비와 식비 등이 있습니다. 국내출장의 경우 회사에서의 거리를 따져 출장의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국외출장의 경우 지역별로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에 대한 차등구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부임여비 및 가족여비
부임여비와 가족여비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전근명령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부임여비를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전근자의 가족에게도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이고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임여비 및 가족여비의 조항은 회사에 따라 누락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 휴직자의 여비
일반적으로 퇴직자나 휴직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특수한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사무인계, 잔무처리, 출장 여행 중 퇴직, 휴직 된 자, 부임도중 퇴직 또는 휴직한 자
또한 별첨을 통해 국, 내외여비 지급기준, 지역별 등급 구분의 표를 만들어 표준 여비규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규나 여비규정과 같은 조항으로 만들어진 규칙은 개정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좋으므로 개정된 이력에 따른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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