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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헷갈리는 주민세! 주민세 종류 총 정리

 

 

 

‘월급에서 이미 주민세가 나갔던데, 또 주민세를 내라는 고지서(안내문/통지서)를 받았다며 문의를 남기는 글’이 많습니다. 주민세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처럼 오해를 하거나 의문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또한 월별 세무 달력을 넘겨보다 보면, ‘주민세’가 심상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민세는 매번 다른 이름(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무 달력에 적혀 있기 때문에, 세무에 대해 잘 모르는 이에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주민세의 종류와 각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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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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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자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도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 회비를 걷어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정합니다. 걷어간 세금은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공공사업부문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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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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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주민세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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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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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균등’분입니다. 균등의 사전적 정의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다’입니다. 이처럼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세대주)라면 똑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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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사를 다른 지역을 갔다면, 이사를 가기 전의 A 지역에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혹은 이사를 간 B 지역에 주민세 납부 대상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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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의 주민세 납부 대상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8월 1일.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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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을 기준으로 A 지역에 속한다면 A의 세율에 따른 주민세 납부를, B 지역에 속한다면 B의 세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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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분을 납부하는 사람은 개인일까요 법인일까요?

 

정답을 둘 다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과도 같기 때문에, 주거를 하고 있는 개인도, 사업소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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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균등분) 세율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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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나 금액이 ‘1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개인 사업자 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원입니다.
법인 사업자  자본금 및 종업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50,000원~500,000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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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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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을 가르는 기준이 ‘8월 1일’이라 말씀드렸죠.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8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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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위 매거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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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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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은 지역에 주거를 하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회사/가게)의 크기가 330m^을 넘는다면 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장을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해야 할까요? 바로 그 기준은 ‘7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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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업소를 운영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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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재산분) 세율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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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의 제산 세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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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당 250원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운영 중인 사업소의 크기가 330m^이라면 330에 250을 곱한 금액이 납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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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재산분)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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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의 납부 기한은 매년 7월 1일~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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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위 매거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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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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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입니다.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차이는 재산분은 ‘사업장의 크기’에 따른 주민세이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크기’에 따른 주민세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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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을 구했을 때 1억 3,500만원이 넘는다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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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종업원분) 세율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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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종업원분) 납부 기간

 

주민세 종업원은 당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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