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 5월 세무일정을 알려드린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9월의 세무달력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한창 더웠던 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입니다.
9월 한 달간 처리해야 할 세무 일정은 이전 달에 비해 조금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9월에는 11일, 15일까지 아래와 같은 세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는 보통 귀속일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7월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기한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최근 1년간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한 달을 기점으로 다음 달까지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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