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품을 팔아 좋은 집을 알아봤다면 계약으로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죠? 지난 매거진에 이어 이번 매거진에서는 방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초보 세입자의 자취방 구하기 2편 – 집 계약하기’ 시작합니다~!
1편을 못보고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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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계약서 작성 전에는
아무리 역세권에다 채광이 좋고 건물이 신축이라도 이사 갈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거나 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면 무용지물일 텐데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러 가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융자, 경매, 근저당 등의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경매 및 가압류가 설정된 집의 경우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집은 계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 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24 건축물대장 확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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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임대인)과 직접!
반드시 계약은 집주인(임대인)과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사전에 꼭 확인하고 위임장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대리인과 하더라도 계약금과 잔금을 치를 때는 꼭 임대인의 계좌로 지불 하도록 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인감이 찍혀 있는 자필 서류 등과 같은 증거를 남겨 놓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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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사항은 특약 사항에 명시
집에 변화를 주거나 벽에 못을 박는 등에 대한 사항 등은 임대인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사전에 합의된 관리비 사항을 특약에 명시해두면, 계약 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즈폼 원룸 계약서 예시>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및 전세금을 법적 보호를 받고 세입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올라와 있는 주소대로 전입 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저당 관련 문제 발생 시에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도록 하며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계약 완료 후에는 계약서를 꼭 집주인과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하도록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이전신고는 이사 일주일 전에!
도시가스, 전기세, 인터넷, 상하수도, 우편물 등은 이사 일주일 전에 미리 이전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첫날 집 상태 사진 찍기!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벽지나 기타 고장으로 보증금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대비해 입주 첫날 짐이 없는 상태에서 집 상태를 사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새로 이사한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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