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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8월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해야 해요~

 

 

 

 

법인세란?
법인 사업에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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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일정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 2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인 경우엔 1월 1일 ~ 6월 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 2019년은 9월 2일까지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엔 모두가 납부 대상자 인가요?

 사업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됩니다. 또한 모든 법인은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이 없는 경우
·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의무가 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 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 전문회사 등
·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 투자 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 학교 법인과 산학협력단

 


 

 

 


작성방법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ㆍ⑩ 종목: 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자기계산 기준 해당법인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참고서류(예, 세액공제 신청서)

 

신청 방법은 방문, 인터넷, 우편으로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법인세 # 법인세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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