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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퇴직금 산정과 궁금증 해결!?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끝을 사유로 하여 고용주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퇴직금제도에 대해 ‘사용자(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Q&A

Q.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속근로기간을 측정하나요?

A.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Q. 수습(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A.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 계약기간이 1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휴무일)까지인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1월 1일은 휴무일이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어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고 퇴사일이 1월 2일이 되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 제 2조 4호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6호 2항]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

 

<비즈폼_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의 지급기간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0조]

 

 

 

Q&A

Q.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

A.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진정, 고소의 신청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정을 요구 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활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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