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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최저임금인상과 근로계약서....!

 

 


 

 

 

 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 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장관은 이 안건에 대해 절차를 거쳐 다가올 8월 5일에 최저임금을 확정 짓게 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17년도에 비해 16.4%늘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인상률 수치: 1991년 18.8%, 2001년 16.6%]

 

 근로자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게 되었는데요. 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단번에 16.4%를 인상하며 실현의지를 내보였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체 근로자 중 중위임금, 평균임금 대비 비율이 16년의 54.9%에서 63.2%로, 43%에서 49.5%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중위임금 및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oecd내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예상은 예상일 뿐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죠?

 

 


 

 

긍정적 효과

1.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7년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보았을 때 월 환산금액은 135만원인데요.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에 맞게 계산을 하면 157만원으로 22만원이 인상됩니다. 

 소비의 씀씀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임금을 받고 생계를 꾸리기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임금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중하위 임금계층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기에 상대적으로 고임금근로자보다 상승의 폭이 크기에 임금불평등의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근로자는 한계를 지닌 소비형태를 가지고 있어 인상에 따른 금액 대부분이 소비로 지출되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1.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가장 큰 부정적인 효과는 고용의 감소로 여러 방식(근로시간 단축, 이윤축소 등)으로 기업이 이를 극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로 최저임금이 10%인상될 때 고용이 1%내외로 감소하고 취약계층에서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 긍정적 효과에서 2번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은 새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승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인건비에 의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5%의 임금상승은 인건비 부담이 0/8%증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2.25%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 인건비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축소되고 물가상승, 수출감소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고용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선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고 경제의 전제조건, 변동,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영향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조 - 국회입법조사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일반 직장의 근로계약서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대해 준비해보았는데요. 취업장소, 직종, 계약기간, 근로조건, 해약사유, 손해배상, 재해보상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즈폼_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또한 일반 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자 에 대해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치적 표심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진행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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