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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잠깐만요~ 퇴직금 중간정산 하고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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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대로 인생이 순순히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받는 월급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라볼 돈이라곤 퇴직금밖에 없는데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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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퇴직금도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법에서 지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알아두면 쓸데있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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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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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에 1년 근무마다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지급금을 말하는데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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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새롭게 쌓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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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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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해주세요! 사업주에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했을 경우에 가능한데요. 중간정산 사유는 총 6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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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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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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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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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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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가 기조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유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아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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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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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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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전에 한 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의 중간정산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이후부터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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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신청 시 필요한 증빙(첨부)서류는 사유마다 각각 다르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도록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5년이 될 때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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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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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평소에 지급받는 임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위해서 지급을 허용해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에 있어 합법적인 사유 없이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시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 신청 전 꼭 가능한 사유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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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 퇴직금중간정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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