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한번쯤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가 무엇이며,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그 금액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죠.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과 같은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 지불하는 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물품 및 용역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용과 공급받는자용으로 나뉩니다. 공급자(판매자)에게는 이 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 증빙자료로 활용되며, 공급받는자(구매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항목들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잘못 작성된 항목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필요적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넘겨주는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을 신고하며,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며,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로 분류를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해주는데요. 영수증교부 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 무인 자동판매기 사업자
- 목욕, 이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세금 계산서 작성방법
공급받는자 즉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란입니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기입하는 일이 없도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을 하는 일자와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을 작성합니다.
비고란에는 계산 방법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현금으로 했다면 현금, 카드로 결제를 마쳤다면 카드라고 기록을 해둡니다.
세금계산서 QnA
- 거래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데, 보내줘도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낼 때에 증빙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했을 경우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랑 수기세금계산서에 차이가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의 양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의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금계산서를 전해준 것에 반해,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국세청과 거래처에 전자적 방법(인터넷)을 통해 전송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폐업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매입세액공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원칙상 폐업을 한 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선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이라는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업을 한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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