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매거진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출생신고서.

 


 

 

 

출생신고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국가에 알리는 일을 말하며,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행위로 보고의 의미를 지닌 절차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모가 신고해야 합니다. 부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를 한 경우 인지(認知)의 효력을 갖습니다.

※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합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에서 태어났을 때는 모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태어난 자의 성명•본•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및 본, 자(子)가 입적할 집안의 호주 성명 및 본적, 자가 일가를 세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원인과 장소를 기재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태어난 자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생아 출생 시 호적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는 본적지(광역시는 구청, 그 이하의 시는 시청이나 읍 사무소, 군 이하는 면사무소), 주민등록지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출생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이름신고]

1. 신고지는 호적지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읍, 면, 동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2. 출생신고 의무기간은 출생 후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이름 기재문자는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채택하여야 합니다.

4.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 이름은 신고할 수 없었으나 17년 개정되어 현재는 가능합니다.

Ex) '金 하늘'이라는 이름은 신고 되지만, '金 河늘'이라는 이름은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1. 신고서 양식은 현재 살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신고서는 2부를 작성한다. 도장 또는 서명도 가능하며 본관[本]은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할 때는 그 사유를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고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병원에서 출산 시 해당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1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 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불포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출생일시의 기재례 :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 날 0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하며, 그 현지 출생시각이 썸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2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재혼금지기간중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본적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그 부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각각 기재하며,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이면 우리 나라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본적을 기재하고 그 옆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ex) 부는 한국인, 모는 중국인인 경우 : ○○시 ○○동 ○○번지, 모의 국적(중국)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의 국적(중국), 모의 국적(일본)


3 

아래의 사항 및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니다.


•모(母)가 한국인인 혼인외 출생자를 신고하는 경우 : 모의 본적, 호주 및 그 관계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 : 일가창립의 취지, 원인과 창립장소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 그 현지 출생시각을 기재하되, 썸머타임 실시기간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시각 옆에 (썸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함.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母)의 가(家)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 :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4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표시를 합니다.


# 출생신고 # 출생증명서 # 출산신고 # 임신 # 출생신고서 # 출생신고서작성 # 출생신고서작성방법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