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작성해야 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작성방법 & Tip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일반 기업과 맺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 적용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 다룰 문서도 이러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계약시 사용하게 되는 문서입니다. 바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입니다.
계약보증금을 하는 이유? 계약보증금의 역할!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확실히 성립되었다는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 쪽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하거나 위약하는 대가로 몰수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은 해당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얼마로 측정해야할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할 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제조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5%이상 내야합니다.
그러나, 관련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자와 계약을 할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를 대비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앞서 면제된 계약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받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을 할 때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특정 공제조합 및 기관, 단체에 한해 납부가 면제되는 계약보증금에 대해 해당 금액을 추후 문제가 될 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각서입니다.
▷ 구성항목 :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 보증금, 각서내용, 작성일자, 주소, 상호, 대표자 날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작성방법
- 계약건명 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게 되는 계약명을 기재합니다.
- 계약금액 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게 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계약금액 란에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계약금액의 10~15%이상 금액을 책정하여 기재합니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Tip
특정 조건에 해당 될 경우 면제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 문제가 발생 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법률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정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급각서를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일반기업 계약과는 다르므로 반드시 잘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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