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근을 했다면?
결근 경위서 작성하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거나 사고가 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참 난감한데요.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결근 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따라 전화로 결근을 미리 알리기도 하지만, 근로자는 왜 결근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결근의 이유는?
결근의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거나 출근길 접촉사고, 친인척의 부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락조차 하지 못하고 결근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도 결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결근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병가로 결근을 한 대부분의 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아파서 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쉬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결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결근 사유 중 가장 황당한 사유로는 친한 친구의 애완동물의 장례식 참여 해야 한다거나 인생을 건 볼링게임을 하고 있어 출근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근 경위서
경위서는 업무상 과실이나 회사 생활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 회사에 제출하는 반성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결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결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근 사유에 대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때 결근 사유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를 ‘결근 경위서’라고 합니다.
▷ 구성 항목 :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기간, 내용, 작성일자, 작성자 날인

결근경위서 작성방법
- 결근 경위서를 작성하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정확히 기재합니다.
- 결근을 한 기간과 함께 일수를 기재합니다.
- 내용에는 결근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도록 합니다.
결근경위서 작성 Tip
결근 경위서를 작성 할 때 결근을 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급여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근로기준법 상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근 경위서를 작성할 때 왜 결근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만일 몸이 좋지 않아 결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병원 진단서와 함께 제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근이 너무 많이 쌓이거나 무단결근이 잦을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무단 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 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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