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찾는 열쇠 CCTV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 신체, 명예를 손상시키고 일반인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최근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살인, 절도, 사기와 같은 범죄였다면 요즘은 성범죄, 폭행과 같은 범죄가 증가하여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범죄율은 지난 3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주요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추세를 보면 2000년과 2015년 사이에 강도와 살인의 범죄율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도는 1.4배, 성폭력은 4.2배, 폭행은 8.7배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집계되지 않은 범죄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것이 CCTV인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CCTV를 통해 범죄를 추적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을 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CTV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을 제외한 모든 설치장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CCTV가 가동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안내판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으며,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범죄현장,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할 수 있기에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CCTV가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찍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에서 유아의 피해가 의심될 때
최근 2~3년간 어린이 집에서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교사들의 아동학대로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했었죠.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어린이 집의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영유아보호법이 우선되어 적용됩니다.
영유아보호법
제9조 4 –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가 어린이 집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CCTV영상을 열람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진행한 어린이 집의 원장이 함께 열람해야 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서 해당된 상황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 도난, 차량훼손 등을 당했을 때
아파트 또한 어린이 집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공동법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민인 정보주체는 CCTV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리실에서 CCTV열람에 대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내 CCTV의 열람 또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CCTV 관리대장
CCTV관리대장은 CCTV의 상태를 점검하고 열람한 내역을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CCTV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열람인의 내역을 기재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CCTV열람신청서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열람을 신청한 목적, 시간대, 설치장소를 기재하여 열람의 목적을 밝히는 신청서입니다.
편의점에 위치한 CCTV의 경우 점주가 함께 열람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과 동행 하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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