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는 ‘회사 그만두고, 소소하더라도 나만의 가게를 꾸리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계시진 않나요? 창업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과, 마음만은 이미 회사를 뛰쳐 나가 창업을 시작한 예비 창업주님들을 위하여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그 유형에 따라서 기업활동의 자율성, 자본조달 방식, 이윤분배 등이 다양하게 나뉘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설립이 용이하다.
- 기업의 이윤을 모두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다.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사업에 적합하다!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계획 변경이나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을 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 사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된 영업권(부동산)에 대해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기업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만을 진다.
- 사업 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주식을 상장하고 나서 양도하면 세금이 안 붙는다.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사업 진행 시 적합하다!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최소 설립자본은 2천만원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다.
사업자 등록에도 기한이 있다?
사업자 등록은 언제 마쳐야 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시작(개시)한 날을 기점으로 20일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업자들에게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주기 위함입니다.
가게 문만 열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추후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절세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신청서
-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상가 건물 임차 시: 해당 도면
- 허가받아야 할 사업: 사업허가증 1부. (사업 허가 전에 등록을 하려 하면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 2인 이상 공동 사업: 공동사업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인적 사항란에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상호를 작성하는데요. 만일 아직 상호를 정하지 못 하셨다면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상호를 영문으로 정하셨다면 한글 상호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업태, 종목, 코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업종 선택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다르고, 세무조사의 강도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 전 자세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업종 코드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사업이 잘 돼서 오래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라고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할 경우, 거래를 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때에도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죠.
또한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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