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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창업의 시작은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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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는 ‘회사 그만두고, 소소하더라도 나만의 가게를 꾸리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계시진 않나요? 창업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과, 마음만은 이미 회사를 뛰쳐 나가 창업을 시작한 예비 창업주님들을 위하여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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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그 유형에 따라서 기업활동의 자율성, 자본조달 방식, 이윤분배 등이 다양하게 나뉘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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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설립이 용이하다.
- 기업의 이윤을 모두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다.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사업에 적합하다!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계획 변경이나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을 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 사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된 영업권(부동산)에 대해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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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만을 진다.
- 사업 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주식을 상장하고 나서 양도하면 세금이 안 붙는다.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사업 진행 시 적합하다!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최소 설립자본은 2천만원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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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에도 기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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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은 언제 마쳐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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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시작(개시)한 날을 기점으로 20일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업자들에게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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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만 열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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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추후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절세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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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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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신청서

-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상가 건물 임차 시: 해당 도면
- 허가받아야 할 사업: 사업허가증 1부. (사업 허가 전에 등록을 하려 하면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 2인 이상 공동 사업: 공동사업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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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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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사항란에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상호를 작성하는데요. 만일 아직 상호를 정하지 못 하셨다면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상호를 영문으로 정하셨다면 한글 상호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가 Bizform이라면, 상호란에 '(비즈폼)Bizform'과 같이 '(한글)영문상호'로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업태, 종목, 코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업종 선택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다르고, 세무조사의 강도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 전 자세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업종 코드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사업장을 구입하여 본인 소유인 상태라면 '자가 면적'에 체크를, 사업장을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타가 면적에 체크합니다. 사업장이 타가 면적에 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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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돼서 오래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라고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할 경우, 거래를 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때에도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죠.

 

또한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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