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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복직할 땐? 복직원 작성을!

사원 000, 복직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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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할 것만 같던 휴직 기간에도 끝은 오고, 회사로의 복직 시간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휴직 기간이 끝나면 직장에 별도의 알림 없이 복직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매거진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힌트 하나는 드려야 인지상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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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000, 복직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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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復職]
물러났던 직위나 직장에 다시 돌아감.

 

 

 

 

 

 


● 복직원이란? 

 

 복직원이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복직을 희망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복직원은 휴직자가 휴직 기간 종료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직에 따른 정상 출근은 회사로부터 복직 명령(복직사령)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직원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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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 사정을 인한 휴직이든,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든 구분 없이 복직을 원하는 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 기간이 만료가 되면 회사에 복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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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원을 미제출하는 경우, 직권면직이나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취업규칙에 ‘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권면직이나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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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직원을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명시적인 복직신청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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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거부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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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면 즉시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휴직자가 복직 시, 당초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주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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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휴직 후 복직을 신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로부터 이를 거부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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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매거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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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복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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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원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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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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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은 신청하는 근로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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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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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희망일, 휴직 기간, 휴직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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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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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사유, 부서장 의견 등 복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휴직의 사유 중, 의병으로 인한 휴직이었을 경우, 완쾌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복직원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첨부 서류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써, 사용자 측에서 직무 감당 능력을 들어 직무복귀 지연이나 복직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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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 복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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