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이란,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업을 하는 이유에는 사업을 시작하는데에 있어서 투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사업 시 부족한 경험이나 지식, 인력에 대하여 본인 이외의 다른 공동 사업자를 통해서 채워넣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을 하다보면 가족도 남이되게 하는 것이 동업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동업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차이가 생기거나 생각지도 못한 마찰이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적근거로 사용하며 동업중에도 서로 분쟁해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동업계약서인데 그렇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계약의 목적과 효력
모든 계약서의 1항은 해당 계약의 목적을 명시합니다. 동업계약서의 경우 동업을 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며, 어떤 업종의 동업인지, 해당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잘 지키고 문제가 발생했을때도 계약서를 근거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고 끝나는지와 효력범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효력이 끝날때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지 그대로 계약을 종료할지를 선택하며,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서로 계약상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출자의무
출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내는, 일종의 사업자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시작할때는 이 출자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야 하는데, 동업의 경우 출자자본에 서로 출자를 하기때문에 계약서 상에 출자대상, 출자방식, 출자일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 출자대상 : 출자대상은 현금, 주식, 토지, 건물, 노무, 특허권 등 사업을 할때 출자하는 대상을 뜻하며 동업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출자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 출자방식 : 동업자들이 각자 출자할 출자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출자할지를 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출자금 80,000,000원(팔천만원)을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 출자일 : 출자대상을 각 동업자들이 언제까지 출자할 것인가를 지정합니다. 출자일은 지키지 않아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역할과 수익의 배분
동업을 하다가 가장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동업자들간에 업무상·경영상의 역할이 제대로 구분되어 지지않아 서로의 의견조율 실패, 업무 영역을 침, 혹은 특정 사업자가 과도한 업무를 맡게되는경우와 이익의 발생에 따라 수익배분방식을 정확히 정하지 않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에 대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각 동업자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어떠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의견차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지를 명시해야 하며 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본인들의 초기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거나, 해당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보고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정확한 방식을 먼저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세금과 같은 내용도 빠짐없이 함께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4. 동업계약의 해지
이렇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서로 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동업자들은 해당 동업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른 분쟁없이 계약을 해지함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의 해지 시 가장 중요한건 손익에 대한 분배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이익도 발생하지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익은 투자지분이나 해당 이익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면 되지만 발생한 손해는 각자 분배하여 상환의무를 가질때, 분배하는 방식을 정하는데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업체는 존속하고 동업자 중 한명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당 동업자의 초기투자금과 사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받아가게 되고, 이때 재산가치는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직접 서명날인과 공증
모든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본인들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마지막에는 각자의 성명을 쓰고 직접 본인의 도장을 직인하고 계약당사자 수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원본을 1부씩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분쟁의 요지가 큰 계약들은 변호사가 함께 자리한 곳에서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공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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