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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민세 신고, 7월 31일까지 해야 해요!

 

 

 

 

7월도 어느덧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31일까지 잊지 않고 꼭 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주민세(재산분) 납부입니다. 오늘은 주민세(재산분)을 누가 납부해야 하고, 얼마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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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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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민세(재산분)이란 7월 1일을 기준으로 330m^(약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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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야만 하나요?

- 주민세(재산분)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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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하나요?

​- 네. 330m^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사업허가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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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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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렸듯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m^(약 100평)을 넘는다면 해당 사업주는 주민세(재산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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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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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전에 폐업을 한 사업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휴업을 한 사업자.

7월 2일 이후 개업을 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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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공용면적,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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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면적(엘리베이터, 건물 내의 주차장 등) 역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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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건축물 역시 존재하는데요.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도서실, 휴게실, 탈의시 및 샤워실, 연수관 혹은 체육관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세(재산분),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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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면적 1m^ 당 250원입니다.
(* 비과세 면적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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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면적이 330m^이라면, 330*25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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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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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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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지날수록 3/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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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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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사업장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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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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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상호)?

업체명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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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법인명)?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이름 혹은 법인명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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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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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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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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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신고/납부 하는 방법으로는 우편신고, 방문신고, 팩스신고, 인터넷 전자납부(위택스-과세관세청의 전자고지납부시스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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