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 !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주차장 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존재하는 주차장이 3만여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보다 민영주차장이 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대체적으로 공영주차장보다 민영주차장의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한국은 면적이 넓지 않은데다 특정지역에 많은 밀도에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지역의 과밀화에 따라 주차난과 도시교통의 혼잡이 가중되어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는 문서인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부설주차장

 

 우선적으로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등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주차수요를 가진 건축물에 한합니다.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일정 규모의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에 맞는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주차대수에 따른 주차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추가한 경우 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통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주차대수에 대한 산정된 수가 다르지만 보통 120~200㎡ 당 1대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차대수에 대한 확인 방법은 해당건물의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적 주차대수는 해당 시의 주차장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의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공간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밀도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과 교통의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이유?

 

 주차장을 쓰지 않거나 공간이 더 필요할 경우,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구청에 신청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을 하면 불법이며, 주차장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장용도변경이 가능한 상황

 

-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변경 후 용도가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하여 지장이 없게 변경해야 합니다.)

-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 초과부분에 대해 담당 시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

-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은근의 범위에 서 설치하는 경우

 

 

 

<비즈폼_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과정

 

 주차장법 시행령 12조, 16조에 따라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의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 후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은 부성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와 변경 전, 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면 법적 처리기간 7일이 지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신청과정에 대한 위헌소송 예

 

인근에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부설주차장은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하게 되면, 상업지역 등과 같은 토지의 효용도가 높은 곳에서는 주차장을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주차장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설주차장의 이용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당해 지역의 과밀화로 주차난과 도시교통의 혼잡이 가중되어 공중의 편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클 것입니다. 결국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지 않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건물소유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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