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발생하면 써야하는 산업재해조사표!
행복하자, 아프지말고
평화롭고 잔잔한 사업장에 가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에 힘을 쓴다고 해도 사고란 늘 눈 깜짝한 사이에 일어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의 기준이 뭘까?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보존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재해재발 방지계획이 포함된 신청서가 있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계획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해 정보 및 재해 발생 원인, 재발 방지계획 등 사고 개요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구성항목 : 관리(산재)번호, 사업장명(공사현장, 지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생산품, 사업장 구분, 건설업만 기재, 발생일시, 재해발생지역(부서), 인적피해, 방호설비, 물적피해, 개인보호 장비, 작업형태, 기인물, 발생형태, 재해유발 공정 및 내용, 재해 발생과정 및 원인, 재발방지 계획, 재해자 인적사항, 관계자 확인 및 서명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 사업장 정보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합니다. 만일 재해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 파견 사업주의 사업장 정보를 기재합니다. 사업장 정보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세세분류를 적습니다.
- 재해 정보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에는 재해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누가 어떤 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 발생 당시 상황과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떤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 재발 방지계획에는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 방지 계획을 기재합니다.
- 직장 복귀계획에는 산재요양이후 재해자의 직장 복귀 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산재 여부가 애매해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제3항에 따라 산업 재해를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최대 1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산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신청을 하고 해당 심사의 결과에 따라 작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가 아니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모두가 몸 건강하게 근무하는 환경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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