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감봉을 당했는데..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감봉 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일 부당한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감봉과 부당 감봉 구제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명령이나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기업 내의 질서를 흩뜨렸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처분’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징계처분으로서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권고 해고, 징계해고 등을 내립니다. 이 가운데 감봉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봉 사례
이달 7일 한 O 은행에서도 감봉 징계를 내렸는데요. 팀장급 간부가 20대 여직원에게 ‘여자는 과일 까는 거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거 잘한다’, ‘(네가 과일 껍질을 잘 못 까는 이유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다’는 식의 성희롱을 가하여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징계로 직위 해제 및 감봉을 명령했습니다.
감봉의 기준
1일 평균 임금의 1/2 이하여야 하며,1 임금 지급기에 행한 감봉 총액은임금 지급기 임금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잘못을 저지른 갹갹씨는 잘못에 대한 징계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본급으로 매달 200만 원을 받는 갹갹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려 한다면 한 달에 20만원 이내로 감봉을 해야 합니다.
1. 감봉액이 1일분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하는 경우2. 감봉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총액은 1 임금 지급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합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간은 1 임금 지급기 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총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출근정지,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아서 상여금을 수급하지 못할 경우,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봉을 하거나, 지각/조퇴를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거나, 근태를 반영해 상여금 지급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당 감봉 사례 판결

① 담배꽁초가 있는 걸 보고는 화가 나서 담배 피우는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자 함.
▶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임금을 감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기본급의 30%씩 감봉을 함.
▶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1일 급여의 1/2, 감급 총액이 1 임금 지급기 간의 1/10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는 부당 감봉에 해당됩니다.
③ 근거 없이 도둑으로 몰리곤 손해배상액을 물게 됨.
기본급 100만원에서 20만원을 삭감한 80만원을 수령함.
▶ 손해배상을 빙자한 일방적인 감봉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몇 가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곤,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손해배상액을 임금과 상계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또한 2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감봉액은 기본급의 1/1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 내에서의 언쟁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음.
▶ 징계처분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언쟁이 있게 된 상황, 회사의 성격, 그리고 언쟁으로 인하여 회사 내 질서가 흩뜨려졌는지에 따라서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나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징계에 준하는 감봉을 내린 것은 수위가 다소 높지 않나 사료됩니다.
⑤ 업무 외 시간에 지각을 했다고 임금을 삭감함.
▶ 당초에 약속했던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지킨 것이므로 기본급에서의 감봉 처리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하게 감봉을 당했다면 해야 할 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등의 징벌을 내릴 수 없으며, 부당 감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감봉 등에 항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신청이 수리될 경우 금전 보상이나 원직복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근로자는 부당 감봉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맨 처음 언급드렸듯이 임금 감봉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징계가 ‘정당한 사유에 의거한 감봉인지’ 그리고 ‘감봉액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당 감봉 구제 신청서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부서 등의 신상명세와 함께 피신청인인 회사의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장 주소 등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당 감봉이 발생한 일자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뒤 심의 의결을 마친 뒤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부당 감봉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