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인 용무(은행업무, 연금, 국가제도신청, 개인회생 등)를 처리 할 때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재직증명서’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왜 작성하여야 하는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을만한 사람으로 증명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 재직증명서로서 신원이 분명하다라고 증명되어지기 때문인데요.
봉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개인회생 등의 신용이 필요한 업무에는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도대체..! 절차가 복잡해진 이유가 뭘까?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가면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기 시작할 때, 동시에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기나 범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제외한 범행들은 보통 금전을 위해 계획되는 일입니다. 사기를 통한 거래에는 반드시 통장을 사용하게 되고 범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경우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출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사기 관련 대포통장의 무서운 점은 본인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년 피싱 사기 관련 대포통장은 5만 5천여개가 개설되어 전년 대비 16.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사기 관련 대포통장까지 합하면 8만 4천건까지 오르게 됩니다. 최근 3년간 대포통장은 년 평균 15%정도 늘었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 개설의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통장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더욱 더 개인의 신용에 대한 철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직장에 근무하거나 어떤 직무를 맡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고 보통 회사마다 기본적인 양식에 회사로고를 넣어 사용하거나 회사정보만 기입하여 사용합니다.
서식항목으로는 '근로자의 성명, 회사명, 재직기간(입사날짜), 고용주(사장)의 도장(사인 or 회사의 도장), 문서번호, 사용목적'이 기입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부서, 직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도 기록하는 회사도 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재직했던 회사에서의 경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또한 용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본인의 신용이 문제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한편 경력증명서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나 본인의 경험, 경력 등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는 점에서 두 문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누가? 어디서?
재직증명서의 경우, 회사측에서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작성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성한 문서에 대표자의 날인이나 사인이 들어가야 인정이 되며, 대부분 근로자가 회사측에 재직증명서에 대한 요청을 하면 주로 총무, 인사, 관리분야를 맡는 부서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부서가 없는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작성을 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때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요청을 해야 하며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요구하는 곳에서 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기입되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요청사항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급용도를 기입하여 혼돈이 생기지 않게 작성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면?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기업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한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요청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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