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연구소에서 전국 17개 시도 19~49세 직장인 남여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령 불문 가장 선호하는 근무환경으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퇴근 문화’가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로는 ‘유연한 출퇴근 시간 조절’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복과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시 퇴근이 아닌 야근 또는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긴급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또는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중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일이 많아 어쩔 수 없더라도 직장인이라면 스스로 꼭 알고 챙겨야 하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야근을 했을 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야근일지' 와 '비용 정산 신청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근(초과근무)의 기준 및 시간
근로기준법 제 50조, 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습니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연장 근로 또는 초과근무, 야근 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 하에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야근 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했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 53조, 제 59조 및 제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잠깐*
연봉제가 아닌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이미 월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만큼의 야간 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니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클릭 클릭!☞ 포괄임금제 매거진 보러가기 )
야근 수당 계산
야근 수당은 같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기본급, 수당 등의 급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 재무부서에 문의 또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계산기 노동OK 사이트☞ 바로가기 )
야근 수당 외 복리후생
야근 수당 외에도 회사마다 복리후생으로 야근 식대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라 하여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복리후생이라 함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권리 또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의욕 증진을 위해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나 교통비가 취업규칙 또는 복리후생에 포함이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저녁 식대 또는 교통비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야근을 했다면 잊지 말아야할 야근일지, 비용정산 신청서!
야근 수당 또는 야근 식대, 교통비에 대한 의무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야근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문서 서식으로는 ‘야근일지’, ‘비용 정산 신청서’가 있습니다.
1. 야근일지
야근일지는 어느 부서의 누가 야근을 했으며, 야근을 해서 몇시에 퇴근했는지, 야근을 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 야근 식대 또는 야근 교통비는 얼마를 나왔는지 기록을 하여 관리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입니다.
야근 일지 구성 항목
-> 부서, 직위, 성명, 야근시간(퇴근시각), 업무내용, 야간 교통비 또는 식대, 비고, 참고사항
2. 비용 정산 신청서 (야근 식대 또는 교통비 정산)
야근 식대 또는 교통비를 개인 카드 또는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정산을 받기 위해서 야근 일지 작성 뿐만 아니라 ‘비용 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용 정산 신청서는 근로자가 야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지출, 즉 야근 식대 또는 야근 교통비에 대해 정산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입니다.
비용 정산 신청서 구성항목
-> 신청일자, 신청자, 신청사유, 세부내역, 합계금액, 비고
* 야근일지, 비용 정산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 초과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 등이 지급 되므로 퇴근시각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비용과 관련된 문서이므로 정확한 금액 기재하고 영수증 및 카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한다.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 스스로 기억하고 챙기는 것이 진정 스마트한 직장인이 아닐까요?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를 중요시 여기는 직장인이시라면, 비즈니스를 폼나게 하는 직장인이시라면 야근을 하지 않도록 업무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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