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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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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가게의 사장님이 바뀐 적, 자신이 일하는 곳의 사장님이 바뀐 적, 다들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사업장과 사업은 그대로인데 그곳의 권리자가 바뀌는 경우에 쓰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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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영하자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서 경영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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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1.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여야 함.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관계없이 사업 포괄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고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양수인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단, 사업양수 이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포괄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업 전체를 양도, 양수.
  사업체나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해서는 안되며, 사업 전체를 양도, 양수해야 합니다.

 

 3. 조건이 불변해야 함.
  임차인에 대한 조건, 업종, 하청업체, 직원 변경 등이 있으면 포괄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서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의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후 양도자는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부가세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적성 및 사업양도 후, 양도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포괄양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시에 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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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유의사항

- 양도 내역의 토지와 금액, 건물과 금액 등의 사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계약의 목적에 포괄양수도 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먄약 일반 매매 계약서를 통해 작성 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사업포괄 양수·양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조세공과금과 미수금, 양도 후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양수인의 부담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사항도 특약사항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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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 # 사업포괄양도양수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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