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 때 취하는 행위에는 채권추심이나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 명시신청이나, 조회신청을 하여 재산의 유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를 집행하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채무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압류와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체동산
자산은 크게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은 흔히 알고 있는 토지, 건물, 입목(나무), 공장재단, 광업재단(공장과 광업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 등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와 등록을 통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제외한 것들을 말합니다. 선박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골프장회원권 등의 경우 성질 상 동산이지만 등기와 등록을 통해 관리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에 있어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 집니다.
유체동산이란 앞서 설명한 부동산인 토지, 건물, 입목(나무),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과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뜻하는데 tv, 비디오, 오디오, 라디오, 카메라, 컴퓨터, 세탁기, 가구, 일체의 식기 등을 유체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유체동산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의 필요성
채권(금전)의 회수를 위해 압류와 가압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인데 왜 유체동산에 압류, 가압류를 진행할까요? 채무자가 재산이 많다면 재산에 대해 가압류, 압류를 통해 미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유체동산의 압류를 통해 일부금에 대한 회수를 해야합니다.
정말 재산이 없는 채무자라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에는 법을 많이 아는 채무자나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 어떤 방법으로든 재산의 명의를 돌려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없다고 하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때 유체동산의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체동산을 처분한다고 해서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유체동산의 재산이 많은 채무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 스스로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은 집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말하고 채무자에게 애착이나 의미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물건에 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큰 압박감과 정신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유체동산 가압류나 강제집행 후 채무자에게 변제의사를 물으면 합의가 그 전보다 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체동산 가압류나 강제집행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더불어 금액변제를 합의하는데 수월한 역할을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차이점
우편물이나 전화독촉 단계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적인 조치를 행사하게 됩니다. 압류의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채권채무의 불이행사실관계를 증명한 뒤 법원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바탕으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반면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서류를 신청하고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체동산 가압류는 압류나 강제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이동하거나 은닉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재판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실제로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 유체자산을 현금화하여 실질적인 회수절차에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나 강제집행의 기초로 재판에 준하는 조서를 말합니다. 또한 법원의 관련 없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계약서 등의 계약을 할 때에 ‘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 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중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유체동산의 범위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채무자가 소지한 모든 것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물건을 제외해야 합니다. 크게 생활, 직업, 명예, 종교, 교육, 기타장애 등으로 분류됩니다.
생활에 관련해서는 음식이나 의복, 침구류와 같은 물품은 압류를 할 수 없고 직업에 관련해서 농업을 하고 있을 경우 농기구에 대한 물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족보나 역사적 기록, 영정 같은 명예와 가족에 관련된 물품이나 그 외 성경책이나 휠체어와 같은 물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저작권, 선박, 보험금, 건설기계 등은 등기와 등록을 통해 관리하는 부동산 개념의 동산이지만 유체동산에 해당되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 우선 어떤 압류행위든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력을 인정해준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집행을 해야합니다. 그 뒤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거주지,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초본을 발급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 악성채무자의 경우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피하려 살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에 거주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예납금 입금 후 1주일 내에 집행관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시행하는 날짜를 알려주고 당일에 6~7명의 인원이 채무자의 거주지에 들어갑니다. 집행관 2명, 채권자 혹은 대리인 1명, 증인 2명, 열쇠공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쇠공의 경우 다른 상황에 대비해 미리 불러두는 편이라고 합니다.
• 집행에서 압류한 유체동산을 차례차례 경매에 붙이고 판매된 유체동산의 가격에 대해 금액을 통장으로 받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절차
유체동산 가압류 절차는 강제집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청구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류(차용증, 계약서, 확인서, 각서, 계좌거래내역서, 내용증명우편 등)와 가압류진술서 등의 첨부서류를 가지고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 및 보증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을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다시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담보제공사실을 확인하고 가압류 결정을 진행합니다. 추후 집행은 강제집행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진행합니다.
<비즈폼_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비즈폼_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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